전공결정을 통해 전공을 배정받은 후라도 자신의 적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전공으로 변환할 기회를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다.
지원자격
2학기이상 이수 후 5학기까지의 재학생
지원범위
각 전공별 기준정원의 50%범위(단, 사범계열 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는 20%이내)내에서 선발 한다.
제한사항으로는
- 한의과, 의과대학으로 지원 불가
- 주간에서 야간, 야간에서 주간으로 지원 불가
- 캠퍼스 간의 지원 불가
- 입학 시 전과(전공변경) 제한 조건으로 입학한 자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신청직전학기의 누계성적과 면접으로 전형하며, 면접 "부" 판정 및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예·체능계 학과(전공)로 전과(전공변경)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며, 사범계열 학과로의 전과(전공변경)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한다.
- 일반계열: 서류심사〔신청직전학기까지 총평점(100%)〕+구술시험
- 예·체능계열 : 서류심사〔신청직전학기까지 총평점(70%)〕+실기고사(30%)+구술시험
- 사범계열:서류심사〔신청직전학기까지총평점(30%)〕+전공시험성적60%+인·적성검사(5%)+구술시험(5%)
참고사항
- 2000학년도 입학자 및 동학년도 1학년 1학기로 복학하게 된 자 부터 전과 전 취득학점과 전과 후 취득학점을 합하여 전과한 대학 기초공통 최저이수학점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기초공통교과목이 없는 학과의 경우는 기초 공통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 전과 후에는 변경된 주전공에 따라 졸업최저이수학점 및 교양선택 이수요건 등 충족하여야 한다.
- 전과 허가자는 졸업을 위해 해당 전공의 전공최저이수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전과 신청 전에 미리 자유선택으로 전공과목 이수 시 전과 후 전공학점으로 전환된다.
- 사범교육대학 수학교육과로 전과(전공변경)를 희망한는 학생은 2007학년도 전과생부터(2007-1학기 신청자부터) 교양선택 제 4영역 중 일반수학Ⅰ·Ⅱ, 제 6영역 중 응용수학Ⅰ·Ⅱ 2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 법정대학 법학과로 전과(전공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적용대상 : 2005학년도 전과생 부터) 별도의 졸업기준을 적용 받는다.
문의
- 교무팀 :054-77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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