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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교직과정의 정의

교직과정은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부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받은 각 학부 및 학과(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이 되어 소정의 과정과 요건을 갖추면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을 수여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 교직과정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학위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교직이수자는 먼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다음 교직이수요건을 만족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교직과정 개설학과

대학 학부/학과, 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비고
불교문화 불교학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종교
불교아동학과 유치원 정교사(2급)
한국음악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음악
인문과학 국어국문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한문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한문
국사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역사
영어영문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일어일문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본어
중어중문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중국어
과학기술 컴퓨터공학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정보·컴퓨터
조경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사회 행정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경영·관광 경제금융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경영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업정보
회계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업정보
호텔관광경영학부 중등학교 정교사(2급) 관광
사범교육 유아교육 유치원 정교사(2급)
가정교육 중등학교 정교사(2급) 가정
수학교육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의과 간호학과 보건교사 2급

※ 승인인원은 각 학년도별 학과/전공 입학정원, 수급정책에 따라 승인인원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교직과정 이수절차 흐름도

2학년 1학기 교직과정이수 예정자 선발공고 접수 다음 2학년 1학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다음 학기중 교직 및 기본이수영역 과목 이수 다음 4학년 1학기 교육실습 다음 2월 졸업자는 11월중, 8월 졸업자는 6월중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다음 학위수여식날 교원자격증 발급

학사 편입생의 교원자격증 발급

  1. 학사편입생의 교원자격증 발급[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교사 자격증 제외)을 가지고 비사범계열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학 자
  2. 교직과목(교과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과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 영역별 5과목이상(14학점 이상) 대체교과목 으로 이수, 전공 42학점이상 (단,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충족되어야 함) 이수하여야 한다.
  3.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을 할 수 없음(사범계열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