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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칙

사정원칙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한의예과, 의예과의 과학탐구영역은 백분위점수를 반영한다.
  • 동점자는 아래와 같이 선발하며, 최종단계까지 동점인 경우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정원유동제 적용)
    구 분 동 점 자 처 리 기 준
    인문계열, 자연계열, 불교미술학부, 자유전공학부 ① 수능 언어, 외국어, 수리영역 합산성적(택 2) 상위자
    ② 수능 탐구영역 성적 상위자
    한의예과, 의예과 ① 수능 수리 가 영역 성적 상위자
    ② 수능 외국어영역 성적 상위자
    한국음악과, 미술학부, 사회체육학과 실기고사 성적 상위자
  • 실기고사 결시자 및 제출서류 미 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대학입학 전형 성적이 본교가 선정한 기준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대학수학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
  • 정시모집 전형 결과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미등록, 환불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모집군의 일반전형에서
    결원만큼 모집인원을 늘려 충원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2012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절차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