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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일반 국내 일반(4년제 정규)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산업대학교,
사이버대학교
  •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예정)인 자
국외 일반(4년제 정규)대학교
  •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한자
    - 전적대학의 졸업이수학점, 학기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관련 증빙서류 제출)
국내·외 전문대학(3년제 포함)
  •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학점은행제
  •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점취득과정 및 기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관련 증빙서류 제출)
    ※ 학사학위과정일 경우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독학사
  • 독학학위 취득(예정)자
기능대학
  • 다기능 기술자과정 졸업자로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
학력인정 각종학교
  • 2년이상 수료(예정)자로서 전문대학 졸업자격에 준한 자격을 취득한 자
기타
  • 기타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농어촌
  • 일반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농어촌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본 캠퍼스의 농어촌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을 갖춘 자
특성화고교졸업자
  • 일반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본 캠퍼스의 전문계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을 갖춘 자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 간호과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학사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방송통신대학교 및 산업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독학사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해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단, 한의학과는 국내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함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학력인정과정 등 제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학력인정(예정)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지원자 유의사항
    • 전적대학의 전공과 계열 구분없이 지원 가능함(단,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은
      간호과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만 지원가능)
    • 전적대학에서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추후 학력 및 상벌 조회)
    • 선학전공 지원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재적승려이어야 함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의 재적생(제적생, 재학생 및 휴학생)은 각각 동일 캠퍼스에 지원할 수 없음.
    •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