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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입학] 2019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수정 공지

  • 2018-05-15

※ 유의사항

'영주교포의 자녀' 및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의 경우

'보호자의 배우자'의 해외 거주기간이 2018학년도 1(비연속 1.5)년 에서 2019학년도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