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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소개

교류학사제도

캠퍼스간 이동제도

  • WISE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소속을 변경하는 제도
  • 지원자격 : 4학기 이수 재학생(2학년 2학기)으로 직전학기(2학년 1학기)까지 학기당 평균 15학점(총 취득학점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누계평점평균(F학점 포함)이 3.5이상인 학생
  • ※ 학기별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총 취득학점 45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 제외대상
    - 외국인 유학생
    - 불교계추천인재(승려)전형(불교학부, 유아교육과) 입학자
    - 불교 특성화 장학금 수혜 학과(불교학부)로 입학한 자
    ( ※ 장학혜택 전액을 환원하고 총장이 인정한 경우에 허용함 ) - 전과이력이 있는 자
  • 신청시기 : 연 1회, 매 학년도 2학기 중
  • 신청가능학과 : 전공/학과 중 여석이 있는 전공/학과
    - 서울캠퍼스 경찰행정학과, 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 및 전과 불가능 전공
    (글로벌무역학전공, 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약학과), 학제개편으로 통·폐합되는 학부(과), 전공에는 여석을 배정하지 않음
  • 선발방법
    - 1단계 : 성적 70%, 공인영어성적 30% (2배수 선발) ※ WISE캠퍼스에서 실시 - 2단계 : 1단계 성적 90%, 면접 10% ※ 서울캠퍼스에서 실시
    ※ 필요 시 학과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 부과될 수 있으며, 면접 부판정시 불합격 처리

캠퍼스 간 복수전공제도

  • WISE캠퍼스에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서울캠퍼스 소속전공의 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지원자격 :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누계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
  • 신청가능학과 : 서울캠퍼스 사범계열,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학과
  • 선발방법 : 전공/학과별 신청가능인원을 대상으로 성적순 선발
  • 이수학기 : 휴학기간 포함 최대 6학기까지 허용
    ※ 6학기를 초과할 경우 자동 복수전공 취소 및 해당학기 WISE캠퍼스 졸업

캠퍼스간 학점교류제도

  • 1학년 2학기부터 최대 1년간 서울캠퍼스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
  • 신청자격
    - 신청 시 3학기~6학기 재학생(또는 2학기 이상 이수한 휴학생)인자로 전공이 결정된 자로서,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0이상인 자
    ※ 졸업예정학기는 지원할 수 없음
  • 선발
    - 누계 평점평균 순으로, 학과(전공)별 입학정원(기준정원)의 10% 이내에서 학기별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