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결정을 통해 전공을 배정받은 후에라도, 자신의 적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전공으로 변환할 기회를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음
2학기부터 5학기까지의 재학생(전과신청기회 : 3회, 1회에 한해 전과 가능)
각 전공별 기준정원의 50%범위 단, 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는 별도 기준 적용